질의회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의 관계법령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의 관계법령 범위 및 판단기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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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택 | ||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 ||
등록일자 | 2024.07.12 | 수정일자 | 2024.08.1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의 관계법령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의 관계법령 범위 및 판단기준 | ||
회신내용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과태료 부과 없이 말소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양도허가는 관할 지자체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한 후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허용하므로, 관련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