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2구합56388 조합원 지위 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2. 9. 23.
판결선고 2022.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문 중>
피고(조합)는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 재판 중인 2018.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20. 11. 30. 건물인도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마쳤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은행 명의 근저당권과 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2022. 9.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다.
나아가 피고는 2021. 5. 21. 공급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등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분양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의 정관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갖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C은행 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 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 37780 판결 등 참조)

나) 매도청구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성립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730,677,650원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다. 위 확정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 잔대 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C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정하고 있 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시이행의 범위를 정함에 따른 것으로서, 확정판결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원이 C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채무금 상당을 매매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C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와 직접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채 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범위에서 원고를 대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키 고,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과 원고의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 고가 위 피담보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행인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C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것이고, 이 는 피고의 나머지 매매대금 2,540,000,000원의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적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정관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정관조항의 ‘분양신청 기한’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분양신청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최초로 진행한 분양신청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정관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 사건 정관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 사건 정관조항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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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누7306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