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판결선고 2024. 6.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9. 7. 16. 사건위임계약서, 2020. 1. 3. 사건위임계약서의 공개지연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 등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D구역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처리현황, 그 밖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2. 19.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 홍보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E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0. 12. 16. 부산시정비사업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9.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홍보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E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20. 12. 16. 부산시정비사업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증1, 2, 4,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류 등의 공개가 지연된 경위, 지연된 기간, 공개가 지연된 계약의 계약금액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7. 16. 창립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과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약 4개월 10일이 경과한 2019. 11. 26. 부산시정비사업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 대여금 조정신청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과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약 11개월 10일이 경과한 2020. 12. 16. 부산시정비사업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위임계약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공개대상으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시정비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수임계약은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법률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조합과 법무법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위 각 사건수임계약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모든 의사결정이 조합원총회나 임원회의를 거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총회나 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행위의 결과물이 ‘의사록 관련 자료’로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조합이 체결하는 거의 대부분의 계약이 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사건수임계약서는 위 도시정비법에서 공개대상으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사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