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3. 12.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 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46,440,094,077원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57,743,357,44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3.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신고 시의 감정가액이 적정하고,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감정가액과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 ·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가 아니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이후 불복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 3, 6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을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감정가액을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살핀 후, '두 감정가액 모두 시가로 볼수없 다.'고 보아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시가 재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고,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을 비롯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였다.
나) 구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원·피고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두 감정가액 모두 구
다)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하였을 뿐, 후속 처분의 내용을 감액경정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구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 상태로 유지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및 구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