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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누10791 수용보상금증액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인권, 공영광
피고,피항소인
1.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근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청랑 담당변호사 김영호, 이병하
2.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국민엽
변론종결
2023. 9. 22.
판결선고
2023. 10.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 45,357,980원 및 그 중 40,717,980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4,640,000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3.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3,540,068원 및 그 중 1,698,090원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41,978원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3.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48,898,048원 및 그 중 40,717,980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1.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4,640,000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3.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40,068원에 대하여 2021.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조합은 169,421,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경기도는 169,421,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수원시 주택재개발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수원시 고시(2015. 5. 19.자 C)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 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대 23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9. 11. 7. - 보상금: 528,535,61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8.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530,366,170원 라. 증거보전 사건 및 제1심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이하 '제1심법원 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 시가: 484,880,000원 - 이 사건 건물 시가: 86,204,150원 - 합계: 571,084,150원 마.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재감정평가(이하 '이 법원 재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 시가: 489,52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상금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1심법원 감정은 위법하므로, 정당한 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가) 제1심법원 감정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도로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일부만 개설되어 이사건 토지는 그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제한이 없는 상태' 즉 해당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상태로 평가되어야 하나, 제1심법원 감정은 이를 간과하였다. 다) 제1심법원 감정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지역이 아니어서 위법하고, 이 사건 토지보다 개별요인에서 열세함에도 제1심법원 감정은 비교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보다 우세하거나 대등하다고 평가하였다. 2) 판단 가)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시가는 합계 575,724,150원(= 이 법원 재감정 토지 시가 489,520,000원 + 제1심법원 감정 건물시가 86,204,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는 이 사건 사업진행과정에서 신설 또는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이어서 그 제한이 없는 상태 즉 이 사건 토지가 그 도로와 접하지 않는 것으로 또한 그 도로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각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원 재감정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분석 등 품등비교을 거쳤으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개발이익을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였다. 이 법원 재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시가 합계와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45,357,980원(= 575,724,150원 - 530,366,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자 거주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중 주거이전비는 이 사건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거용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발생 시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2. 2. 3. 법률 제1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물의 소유권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므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보상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와 배우자 G, 자녀 H는 2003. 10. 7.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19. 9. 23.이 속한 2019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4,347,784원이므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 3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 받아야 할 주거이전비는 8,695,568원(= 4,347,784원 × 2개월)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 평가액의 30%가 12,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이 178.47m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5조 2항에 따라 이주정착금은 12,000,000원, 이사비는 2,123,406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22,818,974원(= 12,000,000원 + 8,695,568원 + 2,123,406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9,278,906원을 공제한 3,540,068원(= 22,818,974원 - 19,278,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지연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은 현금청산기간동안 원고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6. 12. 16.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자 2017. 1. 15.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수용재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수용재결이 지연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현금청산기간동안 원고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 원고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 대해 '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뿐 재차 협의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의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현금청산기간 내에 성립되지 않거나 이미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어 협의절차를 다시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다면, 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재결신청에 앞서 다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현금청산기간 종료 후 토지등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함으로써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등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에 응하여 조속히 재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그와 상충되는 의무를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등 별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칠 경우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된다. 더구나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한 기준금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만 한다고 본다면, 이미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백히 한 토지등소유자로서는 보상절차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회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어서 그들의 의사나 이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는 그 자체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대신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으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장치에 해당한다. 토지등소유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원고에게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조합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은 2021. 12. 10.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I에게 48,594,178원을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I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채무는 해당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460조는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라고, 제461조는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 채무자는 현실제공으로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없고, 채무자에게 변제준비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방법으로 변제제공을 하게 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하는데, 변제제공은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만족시키지 않는다. 을가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21. 12. 10. 법무법인 I 명의 계좌로 260,597,777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법무법인 1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2 내지 4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 이전에 채권자인 원고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여 채무자인 피고 조합이 현실제공의 방법으로 변제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지급 등이 변제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1심에서 2021. 11. 17. 공동원고 38명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피고 조합이 원고를 포함한 공동원고 9명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지급 금액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피고 조합이 공동원고 9명에게 지급해야할 금원(2021. 12. 17.까지의 지연손해금 포함)이고, 원고에게 지급될 부분은 48,594,178원이다. 2 원고는 2021. 11. 26. 별도로 법무법인 정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1심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취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고 조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원고 8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원고에 대한 지급액까지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법무법인 I 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지급을 한 것이다. 3 원고는 2022. 1. 7.경 법무법인 I의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 금액 중 원고에게 지급될 부분의 송금에 필요한 통장사본 등을 요청받고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으니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2022. 2. 21. 피고 조합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지급을 하였으니 이 사건 지급 금액 중 원고 부분을 회수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공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22. 4. 5. 법무법인 I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지급을 받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피고 조합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에다가 원고가 그 이의신청과 가까운 시기에 피고 조합, 법무법인 I에게 이의신청 후의 일방적인 이 사건 지급에 항의하면서 이 사건 지급 금액 중 원고 부분을 회수 및 반환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이 사건 소송물에 해당하는 채권을 미리 변제받기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가 미리 이 사건 소송물에 해당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거절한 뒤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지급과 같은 현실제공을 하였더라도 채무를 소멸시킬 수 없고, 위와 같은 현실제공이나 피고 조합이 2023. 9.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한 변제 주장이 변제 준비 완료 통지나 그 수령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채무자는 급여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다는 것과 아울러 급여가 당해 채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송물에 대한 채권을 미리 변제받기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급에 변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지급을 하면서 채권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지급 이후 피고 조합이 제1심법원에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만이 항소하여 진행된 이 법원에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지급으로부터 1년 9개월 정도 경과한 2023. 9.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변제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7이 사건 지급 당시 공동원고 8명과는 달리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 조합의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제1심판결을 통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으며(실제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보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럴 경우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도 확정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지급을 하였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 L 피고 조합이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지급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면서도 항소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변제 주장을 뒤늦게 하였으며, 변제 주장을 하기 전에 변론종결을 원하 기도 하여 지연손해금 채무가 증가할 수도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지급을 통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소송상 행위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지급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까지 현실제공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순히 착오로 이 사건 지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 증액된 보상금 45,357,980원 및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40,717,9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9. 11, 8.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640,000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증액된 주거이전비 등 3,540,068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1,698,0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9. 24.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841,978원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3.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하다면, 이 사건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이를 지연하여 원고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피고 조합에 대한 제2의 다항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참조). 2) 을가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위원회의 담당 공무원은 2017. 2. 28.부터 2019. 2. 11. 여러 차례 피고 조합에게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청(이하 '이 사건 보완요청'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절차 없이 이뤄진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보완요청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용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한 경우 협의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널리 알려졌다거나 관련 법령 해석상 위와 같은 법리가 명백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완요청은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9, 4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완요청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앞서 본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