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나2018995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교회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3. 8. 25.
판결선고
2023. 9. 2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 피고의 , 및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며, 방송 내용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 B 유튜브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 B 페이스북(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 방송 후에는 피고의 홈페이지 "B(인터넷주소 3 생략)"의 초기화면 이 시각주요뉴스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게재하되, 위 제목을 [ ]안에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다. 대상기사 ① (인터넷주소 4 생략), ② (인터넷주소 5 생략), ③ (인터넷주소 6 생략)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3. 만일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판사 문광섭(재판장) 정문경 이준현
미주
[1] 나아가, 같은 취지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 된다.
[2] 나아가, 언론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1심 판결문 (서울 서부지원 2022가합37298)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