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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교회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3. 8. 25.
판결선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 피고의 ,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며, 방송 내용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 B 유튜브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 B 페이스북(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 방송 후에는 피고의 홈페이지 "B(인터넷주소 3 생략)"의 초기화면 이 시각주요뉴스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게재하되, 위 제목을 [ ]안에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다. 대상기사 ① (인터넷주소 4 생략), ② (인터넷주소 5 생략), ③ (인터넷주소 6 생략)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3. 만일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 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교회 건물이다." 뒤에 "이와 같이 원고 교회는 유서가 깊고 교회사적(敎會史的) 가치가 있으며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7행의 "추진되고 있다." 뒤에 "원고와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랜 기간 재건축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이어 가다가 2022. 9.경 위 조합측이 임시총회에서 합의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원고는 보상을 받고 교회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를 추가 기재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판례 법리를 추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1]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통상적으로 '알박기'란 용어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알짜배기 땅을 미리 조금 사놓고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땅값을 많이 불러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를 지칭하지만, 보다 넓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 보상 목적 등을 위하여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 더 나아가서는 가령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버티는 것', '주차장 등지에서 자신의 차량을 바꾸어 주차하는 등 방법으로 자리를 선점하거나 독점하려는 것', '정권교체 직전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기제 고위공직이나 공기업 임원 등에 임명해버리는 것' 등과 같이 정치,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거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12행의 "피고는 '원고가 ··· 저지한 사실'를 보도하면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면서 강제집행을 6차례에 걸쳐 저지하였고, 결국 조합 측은 임시총회에서 감정가 및 법원 조정안의 수배에 이르는 500억 원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행의 "변론 전체 취에 따라'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2~3행의 "종합하여 ···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보도에서 '알박기' 표현으로 다소의 수사적 과장과 원고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보도의 전체적· 객관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시된 사실들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주장하는 '알박기' 표현을 '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언론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사실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 지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현을 덧붙인 것으로, 이러한 보도의 주요 목적 내지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보도의 전체적인 형식, 내용과 취지, 배경과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그 일부 표현으로 인해 원고 교회나 그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 혹은 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 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알박기' 표현의 일반적 사용례와 의미 등에 비추어 그 표현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도 이 사건 보도의 기초 내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알박기'라는 표현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보도에 서 '알박기' 표현은 당초 건설업계 관계자의 인터뷰 의견에서 나온 말로, 피고는 이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버티기' 내지 '알박기' 사례가 다른 재개발 사업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즉 이로 인해 발생한(할) 여러 문제점을 소개 · 지적하고 우 려·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박기'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인 점, ④ 이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은 법원 판결의 권위나 집행력 내지는 사법질서의 정립 문제, 도시정비 · 재개발 및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 곤란 문제 등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서의 교회 이전 문제 외에도 그 사회적 활동과 논란거리로 인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종교단체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평가 내지 인격권 저하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 점, 6 이 사건 보도에서는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알박기' 표현과의 전체적 연관성, 당사자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알박기' 등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정문경 이준현

미주

[1] 나아가, 같은 취지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 된다.

[2] 나아가, 언론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1심 판결문 (서울 서부지원 2022가합3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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