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8다792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조합 해산 후 잔존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한 경우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허용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이후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조합의 사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처리비용을 원 피고 간에 분담 정산하는 사무와 다르지 않고, 이는 이 사건 조합의 해산 후에라도 원 피고가 각자 현실적으로 부담한 사무처리비용에 대하여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른 상대방의 분담액을 정하고 이를 상호 대등액에서 공제한 후 남게 되는 일방의 분담액을 원 피고 사이에 직접 정산 지급하는 방법으로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원 피고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하게 될 사무처리비용의 내역, 손익분배의 비율, 잔여재산 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비용의 분담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의 잔여재산분배를 허용하더라도 원 피고 사이에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