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이사) 및 정관의 경미한 변경 신고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조합의 이사(임원)들 중 일부가 사임, 임기만료, 해임 등으로 이사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에 대한 보궐선출 전까지 잔존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정관의 경미한 변경 신고 시, 효력발생 시점 및 효력 발생 시점을 정관으로 
별도 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1조제2항에서 조합의 
이사 및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조합의 이사 수는 3명 이상(토지등소유자 수가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17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에서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하여 법령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에는 보궐선거 등을 통해 최소 법령에서 정한 이사 수 이상은 충족하면서 해당 조합정관
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방법 등도 충족되도록 이사회를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관의 경미한 사항을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영등포구, 조합임원 및 정관의 경미한 변경 신고 관련)(수정1)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시장·군수등은 신고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 개정(신설) 당시 개정이유(법률 제17943호, 2021.3.16. 일부개정)를 보면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에서는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정관의 경미한 변경 신고의 효력은 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여야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을 정관
에서 따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제처 유사 법령해석 사례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1278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전결 08/14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17
(
2024. 8. 14.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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