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 답변 내용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아타운 종상향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제1
항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44조의4제1항에 따르
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같은법 제43조의4제
2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
도지역에서의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3조의5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정비사업 추진 관련은 우리 시 주거
정비과 박연민 주무관(☏02-2133-7207)에게,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관련은 인용명 주무관
(☏02-2133-8235)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