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입안 재검토 정의 및 신청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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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01호) 시 신설·도입한 ‘입안 재검토’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
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일정 비율(민간재개발 20%, 공공재개발 25%) 이상의 
주민 반대가 있어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의 조치계획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 반대 동의에 따른 입안 재검토 여부는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
까지 제출한 반대 동의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광진구, 입안 재검토 정의 및 신청 시기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전결 08/14
김유식
협조자   
재개발관리팀장
정경승
주거정비지원팀장
이재훈
시행
주거정비과-3053
(
2024. 8. 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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