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58244 판결 [손실보상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 재개발사업지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로 전환되었으나, 기존 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어 취소를 구하는 소송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3구합58244 손실보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변론종결 2024. 2. 23.

판결선고 2024. 4. 12.


주문

1. 피고가 2022. 12. 15. 한 B․C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환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2. 23. 원고에게 한 청산금 교부처분을 취소한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고에 의해 행해지고 변경된 사업시행방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환지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시행자이다(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 도시개발법 제40조). 그런데 위 가항에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L재정비촉진구역(서울 노원구 T 일대 60,139㎡)에 관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피고가 아닌 주택재개발조합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고에게 L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환지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위 가항에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L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법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방법이 변경된 후로는 환지처분을 비롯한 환지 방식으로는 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L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을 전환된 사업시행방법에 따라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환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L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방법이 이미 변경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한 피고가 환지예정지의 권리관계 정리를 위해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라)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내고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환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피고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모두 끝냈다고 볼 자료가 없다(피고는 B․C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중 일부인 공공용지 부분의 공공시설 공사를 부분 완료한 뒤 부분 공사 완료를 고시하였을 뿐이다).


소결


이 사건 환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