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1. 선고 2023구합833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조합원의 이주비이자를 조합이 대납했으면, 조합의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3구합8339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24. 4. 16.

판결선고 2024.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21,206,810원(가산세 323,877,550원 포함), 지방교육세 80,084,210원(가산세 11,665,4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00,043,690원(가산세 14,520,18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판결문 중>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 그 취득에 소용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93누6003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전인 2017. 9. 18. 시공자인 C 및 D(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사업경비의 대여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원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하고, 다만 원고는 시공자의 알선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차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5조 제1항), 사업경비의 내용으로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제22호)’를 포함하였다. 또한 이주비 등의 대여와 관련하여,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조합원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까지 ‘원고가 사업경비로’ 조합원을 대신하여 매월 대여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추가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조합원이 대여시점부터 매월 대여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정하였다(제2항). 그 상환일과 관련하여, 이주비의 상환일은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원고의 금융비용 대납기간도 이와 같이 한다고 정하였다(제6항).

이처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이 사건 이자비용을 원고의 사업경비에 포함시키면서, 원고가 위 이자비용을 사업경비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015년 조합원 총회의 회의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이자비용의 채무자나 납부주체를 조합원들로 명시한다거나 원고가 단순히 이를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정비사업비의 항목과 그 규모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비용추산액’ 중 ‘기타경비’ 항목에 이 사건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수입추산액’ 중 ‘조합원 입주시 정산납부금’ 항목에 이 사건 이자비용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위 소요비용추산액 항목에는 이 사건 이자비용 외에도 설계비, 운영비, 용역비, 시설부담금, 인·허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수입추산액 항목에도 주택·상가 분양수입, 조합원 입주시 정산납부금(이 사건 이자비용 포함), 일반분양자 입주시 정산납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조합원 총회에서 정한 바는, 다른 여러 가지 비용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이자비용 또한 사업비용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비용을 분양수입금, 입주시 정산납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취득 전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원이 추후 조합원이 입주 시 정산 납부하여야 하는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이자비용의 본질은 원고의 회계처리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주비 자체는 이주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반면, 기본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는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받음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융비용에 불과하다. 이 사건 이자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신속하게 이주 진행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기본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함에 따른 것인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게 된 사업경비라고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건축물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원고와 시공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신축 예정 부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퇴거 및 이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