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근거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기타
담당부서도시정비기획준비단
등록일자2024.05.15수정일자2024.06.18
첨부파일
질의내용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근거
회신내용"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르면,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가목 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된다)의 결정 또는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정비계획에 용도지역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