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중 건축심의 변경시 재분양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1.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최초 건축심의 이후 세대수와 용적률 등의 변경이 있는 건축심의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건축심의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 한 상태입니다.

질문1) 건축심의 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재분양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2) 재분양신청을 해야 한다면, 평형변경으로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4-07-2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최초 건축심의 이후 세대수와 용적률 변경이 있어 건축심의 변경을 진행. 재분양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재분양신청을 해야 한다면 평형변경으로도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분양신청 완료 후 건축심의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심의의 변경심의도 심의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된 내용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필요한 경우 재분양신청 절차가 다시 이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기 시행된 분양 절차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공고 내용, 변경심의 내용 등 면밀한 검토 후 판단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인가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8-12
  •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