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3.자 2021아11233 결정 [집행정지] 

  ==> 조합원분양신청을 세부유형별이 아니라 전용면적별로 받은 것이 유효한지. 유효.


<판결문 중>


- 정관에서 별도로 주택의 세부 유형에 따라 분양신청 및 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서울시 조례 제38조 제1항 제4호는 분양대상자들이 1개의 주택규모에 분양을 신청하여 경합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봅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안내책자에는 주택규모별 조합원 분양가액 추산액이 기재되어 있어 2주택 분양신청자들이 주택규모별 분양금액 합계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2주택 분양주택 선택권이나 분양신청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