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7. 18.] [경기도조례 제8080호, 2024. 7. 18., 일부개정]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법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경기도의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같은 규정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본조신설2024.7.18.]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영 별표 1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전체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2024.7.18.>
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2024.7.18.>
다.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60호 이상인 지역. 다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의 경우에는 56호 이상인 지역
[전문개정 2021.7.14.]
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③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4.7.18.]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③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개정2024.7.18.>
④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2024.7.18.>
제22조(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비율 등) ④법제101조의5제2항, 법제101조의6제2항,영 제80조의2제6항및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11.2.]<개정 2023.4.11.,2024.7.18.>
부칙<2024.7.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