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50호, 2024. 7.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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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내용을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가액의 합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