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79115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
원고
피고 군포시장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4.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2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F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 중>

 동의서의 경우, 
그 중 일부는 대표자와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의 필체 또는 지장의 모양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 
그 중 일부는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 그 중 일부는 대표자와 위임자의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 
그 중 일부는 그 작성일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의 작성일자와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나머지 선임동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