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12. 선고 2024고단2 판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 조합설립인가 전의 용역계약서 및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판결선고 2024. 6. 12.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2. 22.자 업무대행 및 자문 용역계약서, 건축계획설계 용역계약서, PM서비스 계약서 및 2022. 4. 13.자 총회 회의록 미공개 관련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문 중>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말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의무 및 처벌대상인데 B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22. 6. 24. 인가된 B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직접 사업시행자인바, 그 인가 이전에 체결된 2021. 12. 22.자 업무대행 및 자문 용역계약서, 건축계획설계 용역계약서, PM서비스 계약서의 경우 공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22. 4. 13.자 총회 회의록 또한 조합 인가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이므로 마찬가지로 공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