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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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직접조합설립제도에서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답변내용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직접조합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02-2133-720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무관

김승훈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07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68

(

2024. 8. 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risingh@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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