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상임위 접수내용

 

 


 의안접수정보 1

 

 

1805460
2009-07-14
강승규의원등 12인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단계 이전부터 시공자와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패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적극적 공공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공자·정비업체 선정 시기 및 주체의 변경,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 의무화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가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에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포함시킴(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조합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제5항).
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택공사, 신탁회사 및 한국감정원을 공공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안 제7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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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2

 

 

1805444
2009-07-13
김성태의원등 20인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법개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변경,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주민의견수렴 내실화,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상향 조정,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조합임원의 선임)하게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설립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3조의 제명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주 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을 모두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삭제함(안 제3조).
나. 조합의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시장·군수는 선정과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공자 선정 방법 및 지원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업무, 추진위원의 선임을 위한 총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함. 또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기 전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사업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기능을 삭제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설계자를 선정 및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가 설계자의 선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계자의 선정 방법 및 지원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중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총회 의결이 필요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임원의 선임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바. 안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을 “시공자·설 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으로 축소함(안 제24조제3항).
사.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공공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외적인 책임과 권한은 지정권자에게 두도록 함. 또한, 안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정비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시장·군수는 공공관리자의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아.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최근 3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73조).
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3 신설).
차. 협회의 설립 등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필히 법인으로 하며,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는 등 설립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74조의4 신설).
카. 협회의 업무 및 감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등을 신설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5 신설).
타.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 해당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83조의2 신설).
파. 공무원의 범위에 개정안 제83조의2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