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상가조합원에게 도정법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다르게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27555 총회안건가결확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O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가합540119 판결
변론종결 2024. 3. 28.
판결선고 2024. 5.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 중>
이 사건 개정안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의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20%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가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던 피고 조합의 정관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시정하기로 한 이전의 표준정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