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내용)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3조 제2호에 명기된 생산자물가지수의 의미에 대해 문의
ㅇ (답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3조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정비과(변지형, ☏044-201-3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