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관련 질의
* 배경설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조합, 신탁업자 등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질의내용
1.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동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가능한지 여부?

2. 신탁업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신탁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면,
동법 제101조의 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에 따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7-08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28358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도지구 지정시 사업시행자 지정시점과, 신탁업자 지정 요건'에 관련한 질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 내용

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사업 관련 법률인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효력이 있으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신탁업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07-29
  •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