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이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1주택자 요건에 충족하나
그 외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는 경우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면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은 해당 물권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로 봐서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하므로 그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7-1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내용) 오피스텔이 정비사업에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정비과(변지형, ☏044-201-3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7-26
  • 담당부서
    주택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