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산지방법원(22.1.14, 2021구합22938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 분양신청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함
조례와 판결 불일치함. 조례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만 인정하며, 그 외의 사실상 주거용건축물은 불인정
-서울 행정법원(21.5.4, 2020구합78476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 건축물대장상 주택용도만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하며,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은 불인정
조례와 일치
관련 서울시 중구청 지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