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구에서 질의한 ******************* 관련 옥탑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
상자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질의 1) *************************************************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9호 나목에 토지등소유자란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고, 은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재건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①항 제2호에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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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2)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①항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
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분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①항 제1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옥탑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여부 질의 회신
포함)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제2호 ~ 제5호 생략)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제3호에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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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②항 제2호에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제14호에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및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에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집합건물 
옥탑호’는 관련 법령에 부대시설·복리시설로 규정된 내용이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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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지연
재정비주택팀
한승균
재정비촉진과
07/26
김상우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과-910
(
2024. 7. 26.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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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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