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8714 판결
[판시사항]

분양대상자별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 및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규모에 관한 정보가 피고 조합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 등이 명시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즉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별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 및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24조 제3항, 제48조 제1항 및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감정평가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규모’ 등을 제대로 통지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관리처분책자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총회일은 월요일이었는데, 그 총회일에 임박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종전자산의 평가금액 등이 담긴 서면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점, 무엇보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종전자산 평가금액과 추가부담금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구체적인 조합원별 종전자산의 평가금액 등이 담긴 서면이 발송되기도 전에 피고 조합에 의하여 징구된 서면결의서가 총 371장에 달하여 이를 제외할 경우 출석자수가 1,060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총회의 출석정족수(1,126명)에 미달되는 점(상당수의 서면결의서에 작성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까지 합산할 경우 출석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행위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권리를 배분하는 중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 및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규모에 관한 정보가 피고 조합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