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에 용도지역과 관련된 규정 없이 역세권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 결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소규모재개발사업
의 대상지 요건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용도지역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대상지가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거리 및 사업시행구역 면적, 노후도, 접도 요건 등 
소규모재개발사업 요건에 적합하면 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정비2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광연
모아주택사업
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
과장
07/24
최원석
협조자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184
(
2024. 7. 2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전
략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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