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4. 10.자 2022카합10579 결정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해임총회 절차 및 서면결의서 관련 판결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가 2022. 12. 24. 11:00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판결문 중>


가. 총회 소집 권한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총회가 2022. 12. 24. 개최되기 전에 이 사건 안건에 관한 총회가 소집되어 정족수에 미달된 적이 있었다면, 이 사건 결의는 위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계획되었던 임시총회가 연기되었으니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총회 소집 권한이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서면결의서 재사용 주장에 관한 판단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은 총회가 연기될 경우에도 당해 서면결의서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도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총회는 종전에 개최가 연기되었던 총회와 안건이 동일하였으므로, 실제로 종전에 총회가 개최되어 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종전 총회 개최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수개월 전에 제출받은 서면결의서를 이 사건 총회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관한 판단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한 서면결의서 39장)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서면결의서 수령 목록의 본인 확인란에 본인이 서명하는 동시에 수령인란에 수령하는 조합 임‧직원이 서명하여, 서면의결서 제출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정관 제22조 제7항 참조).

다만, 서면결의서의 제출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라도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제출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본인이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고,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도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서의 제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들의 의결권)

도시정비법과 정관에는,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해임대상 임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리고 채무자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정관 제15조 제2항), 채권자들도 조합원의 지위에 기하여 당연히 이 사건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해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그 신뢰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할 때에는 그러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조합임원에게 정관이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