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질의내용
- 시공자 선정 관련 공동도급이 가능한 정비사업구역에서 현장설명회에 2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참여 업체 수를 1개 업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업체로 보아야 하는지?
* 1개의 입찰참여 의향서 제출 및 1개의 연번부여
○ 회신내용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2개 업체가 1개의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및 추진주체가 1개의 연번을
부여하였다면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는 1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회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단독입찰 또는 무응찰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안) 검토 및 선정
과정을 감독하는 귀 구에서 입찰안내서 등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