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누52804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청구의소] 


원고는 그 자신이 이 사건 상가 매수인들과는 독립된 조합원이나 분양대상자인 것은 아니나, 피고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예정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