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55417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두6422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 6.부터 2023. 2. 6.까지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분양신청(평형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23. 3.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분양신청 내역을 토대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을 상정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은 2023. 7. 6.자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쟁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이로써 이 사건 쟁점 관리처분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실효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