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에 위반하여 체결한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구청 사이의 매매계약이 일부 무효가 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9/07/09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9157 판결.pdf

내용
대구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6가합19157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66조 제6항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등에게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국․공유지 매입시 막강한 인가권한을 지닌 행정청이 합리성을 결여한 과도한 매매대금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매매대상 목적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가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한 이후에 이를 잡종재산으로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시가를 당시 실제 이용현황인 도로 등이 아닌 대지로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재건축사업시행에 대한 인가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그 사업구역 내의 구유(區有)재산을 매입하려면 공사 착공 전까지 하여야 하고, 매입하기 전에는 일체의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인가조건을 붙인 다음,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대지임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시행사로서 피고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부득이하게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맺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