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부산광역시>
이주비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 개요
○ 지원사업
- 재개발·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시공자인 경우로 한정)
○ 지원대상
- 건축물 철거로 실제 이주하는 조합원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
(단, 이주 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및 청산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협약은행 대출할 경우 최대 40백만원 이내 대출이자의 1% 지원
○ 협약은행
- 재개발·재건축사업 : 부산, 국민, 우리, 농협, 신한, 하나은행
- 소규모재건축사업 : 부산은행
○ 지원(신청)시기
- 재개발·재건축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소규모재건축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지원기간 : 준공 후 2개월(최대 4년)
○ 신청방법 : 조합(주민합의체)를 통해 일괄로 관할 구청에 신청
【 자치구 검토사항 】 ◦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 ◦ 총회 의결(대출은행, 이자차액 보전금 신청 관련) 여부 ◦ 조합원(주민합의체 구성원) 명부 적정 여부 ◦ 이주계획 및 철거공정계획 수립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