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3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4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1) 부터 (4)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3)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4)「항공법」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