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관련기사) 5년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부글부글' (naver.com)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07(20230822)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답변요지 


○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포함되므로 승계조합원 취득부동산의 과세표 준에 그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 


본문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토지)을 취득하면서 ‘권리가 격(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는 권리가격에 준하는 가액) 외 지급한 금액'(이하 ‘프리 미엄'이라 한다)을 재개발사업 종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그 세액산 정 과정에서 프리미엄 반영 방식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 호, 2023.3.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 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승계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면서, 

- 같은 조 제2항에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초과액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을 대통 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3324 호, 2023.3.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환지 이전의 부 동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2023.3.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이 라 한다)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 같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사실 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함은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 통령령제33325호, 2023.3.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 다)제 18 조제 1 항에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 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 은 불가피할 것인 바(대법원 2007두4438, 2008.2.15. 선고 등),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舊 지방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을 별 도로 규정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원조합원)의 경우와 같이 종전의 부 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과세하되, 이를 초과하는 재산적 가치만큼은 새로 운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함이 조세평등원칙에 부합하기 때문(대법 원 2010두1736, 2012.5.10.)이며, 

-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舊 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및 舊 지 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 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등의 합 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건 관련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 기 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산정할 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 세표준에 그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이러한 입법취지는 우리부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536('15.11.9), 지방세 운영과-231('16.1.2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03('19.7.22) 등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에 한 회신문이나 대외적으로 공표한 해명자료('19.6.26.) 및 조세심판원의 결 정(조심2021지3217, '22.8.31)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덧붙여, 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세법해석에 관한 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나 기 타 법령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한하여‘정당한 사 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납세자가 그 의 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2011두17776, 2013.6.27.대법원 93누15939, 대법원 93누 6744 등 다수) 

- 여기에서 ‘해석상 의의(疑意)’라 함은 조세 관련 전문가가 오인하거나 과세관청 이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할 정도의 난해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 원 2002두66, 2002.8.23.)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세법해 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두44725, 2021.1.28.) 


○ 이 건 질의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대외에 공표한 해명자료 등을 살펴보면, 세법해석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를 산정하면서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프리미엄 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른 과소신고분은 추징하되 

- 다만, 재개발조합 승계조합원의 준공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과세를 위한 초과 액 산정과 관련하여 시·도 간 또는 동일 시·도 내에서도 그 산정방식을 상이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현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추징에 따르는 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질의회신이나 과세관행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납세자의 의무해태 를 탓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대법원 86 누 460(1987.10.28.), 대법 원 2002 두 66(2002.8.23.), 대법원 2011 두 17776(2013.6.27.), 대법원 2018 두 61338(2019.2.18.) 등 참조]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으 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