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질의1)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시 기부채납 인센티브 기준은?
    (질의2) 기부채납 기준을 초과하여 구청에서 추가 기부채납 요청 시 서울시의 조율 
권한이 있는지?
    (질의3)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시 용적률 및 높이 범위는?
  ○ 답변내용
    (질의1)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겨정비사업 부문)」(이하 ‘도정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의 변경(종상향)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시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개발사업형)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이 2종
(7층)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 10%,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 15% 등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적용·추진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시설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의 적정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하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시 용적률 및 높이 기준 등)
    (질의3)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시 용적률은 기준 150%, 허용 170%, 상한 
200%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높이 기준은 2종(7층)일반주거지역(평균 13층 이하, 
구릉지 평균 10층 이하 등)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의 높이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부지 규모,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블록별 평균높이 등 최고높이 기준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2030 도정기본계획 재정비 중으로 공공기여계획 등 일부 내
을 변경하여 올해 9월경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2030 도정
기본계획 본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7/09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4
(
2024. 7. 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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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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