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사건 2021구합419 재결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2. 9. 30.
판결선고 2022. 11. 25.

<판결문 중>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1) 구 도시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보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처분·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공고 절차가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는 점, 
②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점, 
③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구 도시정비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취지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제82조 등도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이 정한 기간(현금청산기간 150일) 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준하여 원고 등 현금청산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2017. 12. 7.)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