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531150 판결 [건물인도] 


판결문 중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상실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토지보상법 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바(토지보상법 제43조), 위와 같은 제반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계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