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5262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  종교시설과 합의서 작성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교회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조합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총회의결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

사건 2023구합52622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재단법인 W재단

        2. U회 Y교회

        3. U회 Z교회

피고 R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4. 5. 30.

판결선고 2024. 7. 4.


주문


1. 피고가 2023. 3. 11.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제4호 의안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의건' 중 원고 재단법인 W재단, U회 Z교회를 조합원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추가한 부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이 사건 종교용지1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된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 38167, 38174, 3818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5282 판결 등 참조), 분양계약에 의해 비로소 형성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등과는 별도로 가청산금의 지급시기 및 연체 책임 등과 같이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권리·의무관계를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다26256 판결,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78232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나35797 판결, 역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56862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08894 판결 등 참조), 공동주택, 상가 등과 같이 분양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동호수, 각종 옵션 및 그에 따른 분양대금 등이 분양계약에 의해 구체화되나(동호수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분양계약 체결 전에 별도의 우선선택, 추첨절차 등에 따른 결정된다), 종교용지 등과 같이 위치, 면적, 가액의 평가방법 등이 이미 특정된 경우, 분양계약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보충하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결국 원고 유지재단 및 원고 Y교회는 이 사건 종교용지1에 관한 분양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회가 이를 추인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며, 원고 유지재단은 여전히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이 사건 종교용지1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 중 원고 유지재단을 조합원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추가하여 포함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원고 유지재단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위와 같이 피고조합 대의원회의 추인 의결에 의해 이 사건 합의서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이후인 2022. 9. 3. 개최된 피고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추인 안건이 부결되었더라도(을 제4호증),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