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2008다20751 손해배상(기)
선 고 2009. 6. 11.

[09.6.11. 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해석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후 동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