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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될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266
2009.11.18
16:05:23
1099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2008다20751 손해배상(기)
선 고 2009. 6. 11.
[09.6.11. 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해석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후 동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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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20751[1].pdf (110.3K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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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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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용도폐지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39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없이 분양된 경우 소유권
2009-11-18
138
이미 소집된 총회의 철회,연기 방법
2009-11-18
137
도정법 시행전 시공사 선정 관련
2009-11-18
136
추가부담금 정보가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관리처분 총회효력
2009-11-18
135
기존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34
국공유지 매각시 평가금액은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2009-11-18
133
추진위 승인 관련
2009-11-18
용도폐지될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31
관리처분 관련
2009-11-18
130
도정법 제49조제6항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2009-11-18
129
도정법제65조제2항 위헌 여부
2009-11-18
128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의 지위
2009-11-18
127
용도폐지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26
대표자선임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없어도 무방하다.
2009-11-18
125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는 구역지정 전에도 가능하다
2009-11-18
124
임대 및 주거이전비 보상계획공고 관련
2009-11-18
123
용역비의 부가세 관련
2009-11-18
122
동호수 배정 관련
2009-11-18
121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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