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리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조건을 없앤 것은,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3]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결의 부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한 사례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그 결의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당연히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판결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조합원들과 조합 사이에만 있게 되고, 그 판결은 이미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그 변경에 따른 결의를 하게 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이 없다. 반면, 행정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게 되고, 판결의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내용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획부분이 아니라 결의부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재건축 결의시 확정지분제를 채택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이를 시공사가 부담하고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수익금이 예상보다 10%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모두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비 증가분을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대가로 일반분양 예상수익금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조합원 배분 조건을 없앤 것은,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3]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결의 부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