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법제처 법령해석과 충돌됨. 오래 전의 1심 판결이므로 주의 필요. 항소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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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9.24선고 2009구합10727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단독소유권과 공동소유권이 혼재된 경우 분양권의 향배)


원고 A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판결선고  2009.9.24

주문

피고가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판결문


원고에 대한 공동주택분양신청권 인정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8. 9. 30. 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3호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것이어서[다만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90m²)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한다.

또한 법 제48조 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3호,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2호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것이어서, 위 1세대 1주택 분양의 취지에 의하면 1인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게 된다.


(나) 어떤 조합원이 ①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자이면서 동시에 ②토지의 단독 소유자인 경우, 그 조합원이 ② 토지에 기한 권리와 ①토지의 지분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임의로 분리하여 ② 토지에 기해서는 단독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고, ①토지의 지분소유권에 기해서는 다른 공유자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여 그 대표조합원 명의로 1주택을 별도로 분양신청하여 분양된 주택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위 1세대 1주택 분양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조합원에 대하여는 ②토지의 소유권과 ①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합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것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한 필지의 일부 공유자들이 다른 토지와 합하여 단독조합원이 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당초 공유자들과 함께 1주택을 분양받아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나머지 공유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고, 실질적으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공유자 중 일부가 사업구역 내의 다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서, 그의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 등에 합산되면서 단독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도 분양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 때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방안에 관하여 보건대, 당해 토지 중 공유지분 권리가액에 상당하는 1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수인이더라도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위 방안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만약 H만 사업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J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만 갖고 있는 경우, 원고와 J에게 각 그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이 사건 토지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3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한편, 위 방안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권리가액만으로는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가 여전히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게 되어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도 이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해당 토지의 권리가액에 상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이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1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공유자가 별개의 부동산에 기해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다른 공유자의 공동주택분양가능성이 원천봉쇄당하는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에 의할 경우 원고는 피고와 공유관계에 있게 되어 권리행사에 있어서 다소간의 제약을 받게 되겠지만, 이는 수인이 공유한 한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 해결방안에 관해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