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내용  
   ○ 질의1,2,3)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에 속하는 경우는 1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
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이때 주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구역지정 
등을 추진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할 경우만 분양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5)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분양대상 기준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제1호 ~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
27조제1항제3호(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
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또는 법 제28조
제1항제2호[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시에는 조합원을 말함)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
하는 경우]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종전 규정에서 완화되어 시행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추천”은 
같은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
정비과 (☏02-2133-719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6/28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194
(
2024. 6. 2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