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바로가기 (smc.seoul.kr)
(보도내용)서울 재건축 막았던 용적률 상향 빗장 20년 만에 푼다 | 한국경제 (hankyung.com)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 1960 | | 제안연월일 | : | 2024년 6월 26일 |
| 제 안 자 | :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며, 문구 등 용어의 표현을 재정비하고,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주문배송시설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도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부개정조례안
1) 조례 구성체계 재정비
○ 장과 절의 명칭 변경 등 (안 제4장, 제8장)
○ 위계에 맞게 조문의 체계와 순서를 변경 (안 제4조, 제8조, 제9조)
○ 조문 번호 변경 (안 제5조, 제11조~제44조, 제48조, 제52조~제58조, 제64조~제68조)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별표로 이관 (안 제33조, 별표 2~15)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재배치 (안 제34조)
○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안 제44조~제47조)
○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안 제48조~제51조)
○ 조문의 순서에 따라 별표의 순서를 조정 (안 별표 16~19)
2)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청취 방법 변경 (안 제7조)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처리 중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19조)
○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지구에 대한 근거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용어(재정비촉진지구) 수정 (안 제2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사항 반영 (안 제34조, 제35조, 제40조, 안 별표 4~6, 별표 8~12)
○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대상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안 제51조)
○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추가 및 구성 인원수 변경 (안 제56조)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명칭 변경 및 인원제한 폐지 등 (안 제64조)
○ 노인복지주택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수정 (안 별표 2)
3) 불명확한 문구 등 용어·표현 등 재정비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세분 명칭 변경 (안 제9조, 제40조)
○ 한자 표기 및 근거 법령 등 오기 정정 (안 제34조, 제40조)
○ 유사문구 등 표현 방식 통일 및 반복되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 (안 별표 2~15)
○ 시장 결정 권한의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을 자치구에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결정할 경우 서울시 일괄결정의 근거 및 권한위임사무 명확화 (안 별표19)
4) 종전 부칙 실효 등에 따른 개정 조례 부칙 신설 (안 부칙 제1조~제14조)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별표 5제3호가목18))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성 달성 시까지 존치 기간 연장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26조제2항제1호)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분양 시점에 입주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되어지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1회 연장(기간 연장 시 최장 6년)을 하고자 함 (안 제26조제2항제2호)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규정 신설 (안 제4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