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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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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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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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