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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36

제출연월일 : 2024531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시행 ’24.1.19.)

반영하여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율,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에 관하여 정함

(안 제2조의2 신설).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의 비율을 완화함(안 제6조제1).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22조제4).

.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고,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22조의2 신설).